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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학술지 기억과전망 발간 사업 제작업체 입찰 재공고

2020 학술지 기억과전망 발간 사업 제작업체 입찰 재공고

공고 제2020-006호

2020 학술지 기억과전망 발간 사업 제작업체 입찰 재공고

입찰건명
규격
추정금액
용역기간
입찰방법
2020 학술지 기억과 전망 발간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20,000천원 이내
(부가세 포함)
계약일로부터
12월 10일
일반경쟁입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0 학술지 기억과 전망 발간 사업‘에 대한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0 학술지 기억과 전망 발간 사업 제작업체 입찰 공고
나.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요청서 등 참조

2. 입찰 일정
가. 공고기간: 공고일~2020. 3. 23.(월)
나. 접수기간(접수일): 2020. 3. 23.(월) 14:00
다. 접 수 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
라. 접수방법: 직접접수, 우편접수
○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3층 기획관리실 (우편번호 16029)
※ 우편접수는 접수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까지 유효
마. 문 의 처
○ 사업관련: 연구소 031-361-9588(사업 담당자)
○ 입찰관련: 기획관리실 031-361-9536(계약 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하여 서류미비 사항 등을 발견했을 때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시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
※ 비영리법인인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 하고,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 제출 서류 (1부)
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각 1부 (사업회 소정 양식)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본인 경우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다. 가격입찰서소요액 산출내역서(예시 양식 첨부별도 양식 사용 가능각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
○ 가격입찰서 및 소요액은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소요액 산출내역서는 <2018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입찰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입찰서의 금액과 연구비 산출내역서의 총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관련 (6부)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7.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요건심사: 참여자격, 구비서류 및 부정당업체 등
나. 제안서 평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다. 평가기준(100점)
○ 기술능력평가(제작역량평가) (80점)
▪ 제작 기획 (40점)
▪ 디자인 시안 (20점)
▪ 제작 능력 및 적합성 (2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8. 선정 및 결과 통보 등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적용합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다만,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선순위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합니다.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라. 계약의 해제·해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심사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되면 심사 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위 사항에 대한 미준수 및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차. 입찰 결과는 계약 체결 후 우리 사업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입찰(계약) 관련: 기획관리실 031-361-9536(계약 담당자)
○ 사업(과제) 관련: 연구소 031-361-9588(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