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민주적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논평]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민주적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의사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범의 위험이 없는 강씨에게 보안관찰처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강용주 씨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던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부터 의대생이 되어서도 민주화운동을 계속하던 중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그의 민주화운동은 감옥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전향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사면조치에도 번번이 배제됐지만, 14년간 감옥에서 전향제도와 맞서 싸웠다.(2003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강씨에 대한 사상전향 강요는 평등권과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정부에 배상 등 구제조치와 유엔결정문 관보 게제 등을 권고했다)
1999년 2월 석방된 강용주 씨는 의대에 복학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근무 중이던 병원에 수시로 찾아오는 형사로부터 행동을 감시당하고, 그의 행동과 환경을 항상 관찰하는 경찰로 인해 직장동료나 집주인 등 주변인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히고, 두 차례의 벌금 부과, 심지어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환자진료 중에 체포되는 등 18년간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당해왔다.
3개월마다 일상생활을 보고하고 국외여행이나 주거지 이사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보안관찰법 제18조)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 감시아래 놓이게 하는 제도임에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운용되어 왔음이 이번 강용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보안관찰 처분을 하려면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 데 당국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신고의무를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보안관찰 처분을 7차례나 갱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 기간 갱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법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의적 운용과 남용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진일보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 직전인 지난 9일 법무부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을 중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99년 2월 출소한 날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된 강씨는 2002년 2월 법무부의 결정에 의해 피보안관찰자가 된 이후 7차례 갱신됐다. 법무부가 무죄 판결 직전 8번째 갱신을 하지 않아 강씨는 피보안관찰자 신분은 벗어나게 됐지만 여전히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이다.
법무부는 조속히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하여 ‘창살 없는 감옥’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법무부는 구먹구구식 보안관찰법 운용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민주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18.02.2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