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항쟁 기념식 31주년 `국민께 드리는 글`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에 뛰어든 시민들이 함께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을 소개합니다.
지선 이사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입니다.
서지현 검사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이선근 (학림사건 고문 피해자)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문 등 국가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인협회 상무)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지금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면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가 안보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김정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18세가 되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지만, 오로지 선거권만 없습니다. 3일 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할 수 없지만 선거권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여주세요.
남성화 (발전소 해고 노동자)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구조 조정을 이유로, 심지어 출산 휴가를 이유로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 노동자는 복직되어야 합니다.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헌법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월호참사 4년, 아이들은 별이 되고 바람이 되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304명 희생자의 마지막 꿈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안전이 평화입니다. 안전이 민주주의입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활동가)
헌법제32조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누구도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기업 등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권해효 (사회자)
헌법119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은 이제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회정의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통해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 위에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6월의 뜻을 이어 정의 평화 생명의 나라를 향해 함께 전진합시다.
2018년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