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옥란 열사 22주기 추모제 및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
○ 묘소 참배 일시: 2024년 3월 24일(일) 오전 11시
○ 묘소 참배 장소: 벽제중앙추모공원
○ 일 시: 2024년 3월 26일(화) 오후 7시
○ 장 소: 서울시청 동편
○ 묘소 참배 장소: 벽제중앙추모공원
○ 일 시: 2024년 3월 26일(화) 오후 7시
○ 장 소: 서울시청 동편
행사 정보
일요일
2024-03-24
~
화요일
2024-03-26
벽제중앙추모공원
지도에서 보기
인물 정보
최옥란
- 1966년 출생
- 1988년 장애문제연구회 ‘울림터’ 창립회원
-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 1992년 장애인운동청년연합 활동.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활동
- 2001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
- 2001년 2월 서울역 선로 점거. 150만원 벌금형
- 2001년 12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참가 등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차별과 멸시를 깨뜨리기 위해 헌신함
- 2002년 3월 26일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빈민으로 이 땅의 가장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멸시당하는 민중으로 살다 심장마비로 운명
동지의 삶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부가 동지에게 지급한 돈은 30만5000원에 불과했다.(’02년 기준) 이 돈은 동지의 한달 생활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빚을 져야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지는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노점을 좁기도 했는데 1인당 월 소득이 33만원이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보호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현행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 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러던 중 동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동지에게 9살 난 아이가 한명 있었다. 동지는 양육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장에 7백만 원 가량의 돈을 모았다. 동지는 통장의 돈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동지에게 양육과 수급권 중 한 가지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수급권자로 그리고 실업자로 살아야했던 동지는 어떻게 호소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이의 양육권과 쥐꼬리만한 수급권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극약을 마시고 병원에 입원 중 운명했다.
- 1988년 장애문제연구회 ‘울림터’ 창립회원
-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 1992년 장애인운동청년연합 활동.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활동
- 2001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
- 2001년 2월 서울역 선로 점거. 150만원 벌금형
- 2001년 12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참가 등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차별과 멸시를 깨뜨리기 위해 헌신함
- 2002년 3월 26일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빈민으로 이 땅의 가장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멸시당하는 민중으로 살다 심장마비로 운명
동지의 삶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부가 동지에게 지급한 돈은 30만5000원에 불과했다.(’02년 기준) 이 돈은 동지의 한달 생활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빚을 져야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지는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노점을 좁기도 했는데 1인당 월 소득이 33만원이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보호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현행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 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러던 중 동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동지에게 9살 난 아이가 한명 있었다. 동지는 양육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장에 7백만 원 가량의 돈을 모았다. 동지는 통장의 돈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동지에게 양육과 수급권 중 한 가지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수급권자로 그리고 실업자로 살아야했던 동지는 어떻게 호소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이의 양육권과 쥐꼬리만한 수급권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극약을 마시고 병원에 입원 중 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