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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인사자격 신청질의

민주화 인사자격 신청질의

본인은 2010.12.2. 4월 혁명 구술자료 목록집에 증언을 했던 사람인데 선친의 민주화운동 인사에 신청가능 할것 같아서 다음의 사유를 질의 하오니 판단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의 선친은 4.19후 제주양민학살 진상규명을 도모하다 5.16군사구태타 후 군보안사에의해 연행되어 혁명재판소에 피소되여 20개월간 구금됬다가 무죄판결로 석방됬고 그 후유증으로 3년후 자택에서 병사했는데 이런경우 민주화인사 자격을 받을수가 없는지 가능하다면 그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음 하여 질의합니다

신수용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신청 관련 문의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minjoo.go.kr/ 02-2100-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