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신건수 열사 관련 문의사항
1.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무궁한 영광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2. (1) 감사의 글
저는 숭실대학교 86학번 동문으로 신건수 열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숭실대 4.19.혁명으로 희생되신 김창섭 열사 관련해서 문의 드렸던 숭실대 사회대
사람, 바오로 이종윤 입니다. (현재는 "의열단 단원" <김익상 선배님을 위한 기도모임(가톨릭)>의
총무로 저희 평양 숭실의 항일무장투쟁정신을 찾고 또 이으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도움으로 김창섭 선배님(숭실대 사학과 4학년)이 열사 정보에 등재되어서 저희 민주동문회 회장님(당시 최성남 회장), 민주동문회의 모든 동문들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너무 감사해서 먹먹한 마음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2) 질문 배경
<신건수 열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열사의 흔적으로 작은 조형물을 숭실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① 그러나 학교 당국(관리처장)에서는 "향후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되거나 보상 대상자로 인정된 후 조형물 건립 여부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말과, "고인의 사망 정황은 충분히 안타깝게 사료 되나 학교의 사정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② 그리고 이에 대해 민주동문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A 온건파, B 자강론파, C 강건파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숭실대 박현민 열사와 함께 2학년 때인 1987년 6.10 항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주역의 한 명으로 <투쟁 속에 하나 되고, 활동 속에 단결 한다>는 것을 피부로 체득하였기에 당연히 C 강건파이지만, 일부 대중 운동의 경험이 거의 없는 선배들은 철학적 배경이 없이 A 온건파(대중 운동의 철학적 배경이 있는지 묻고 싶고), B 자강론(동아리 중심으로 민주 세력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1985년 이전의 말씀만 하시기에 . . . )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 질문
①저의 질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열사 정보로 등재된 것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입니다.
현재 신건수 열사는 학생 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모든 국가 기관/관공서 등은 이에 따라야 하고, 교육 당국인 숭실대 또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성이 부정된다면 모든 것을 B 자강론에 따라서 민주 세력의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②<처분성>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지 입니다.
처분성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면 <신건수 열사 기념회>는 바로 학교 당국과 협조하여 조형물의 건립을 진행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3. 두서 없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민 열사(저는 박현민의 벗, M마오이며, 박현민 열사의 가족과는 막연한 사이입니다.)
추모식, 이상열 열사 추모식 등에 근조 화환을 보내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숭실대 "의열단 단원"<평양 숭실 김익상 선배님을 위한 기도모임> 총무 바오로 이종윤 拜上
- 이상 -
이종윤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입니다.
먼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열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회 홈페이지의 열사 정보는 민주화운동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인정자)뿐만 아니라, 각종 추모사업회의 대상이신 분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처분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회 홈페이지 열사 정보에 등재된 것만으로 질의하신 <처분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처분성>과 관련한 판례는 사업회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열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회 홈페이지의 열사 정보는 민주화운동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인정자)뿐만 아니라, 각종 추모사업회의 대상이신 분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처분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회 홈페이지 열사 정보에 등재된 것만으로 질의하신 <처분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처분성>과 관련한 판례는 사업회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