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시기적 범위는 어느정도까지인가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어느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동학농민운동(혁명)까지 거슬러올라가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후정도까지만으로 한정하나요?
최호일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안전행정부(공동체지원과 민주화보상지원단) 02-2100-3741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22.>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안전행정부(공동체지원과 민주화보상지원단) 02-2100-3741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