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민주시민교육의 보편적 요소는 시민을 주권자로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 시민으로 하여금 비판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 시민을 자율적이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현실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게 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포착하여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종기 외, 2019, 9~10)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적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다.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충분히 논의했다거나 연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그러한 연구와 노력은 주로 이념과 제도에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한국 시민단체의 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우리 사회의 현상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 내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이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비통한 심정으로 목격하고 있기도 하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제도와 이념, 시스템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다양한 공간과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민주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루어지는‘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는 그러한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구심을 형성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부산 지역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착된 한국의 형식적 대의제 민주주의가 시민참여와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월1일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통과되었고, 1월 28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부산민시넷’)를 창립하였다. 부산민시넷은 부산 지역 국민운동 단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왔으며,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부산 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를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 수행하는 <부산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이하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기획․실무자와 프로그램 진행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내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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