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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1년 민주주의 학술토론회 자료집 -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2011년 민주주의 학술토론회 자료집 -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2011년 민주주의 학술토론회 자료집 -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소장 정근식)는 한국다문화학회와 함께 지난 10월 14일(금) 오후에 기념사업회 민주누리(1층 교육장)에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제일 먼저 발표에 나선 김준식 아시안 프렌즈 대표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자, 난민, 새터민과 그들 가족 등의 삶과 어려움을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법제도 현황을 소개했다.



‘다문화사회의 외국인 인권 확장의 과제’을 주제로 발표한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청담)는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권리’인 ‘사회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통설과 헌재 결정이 있으며 실제로 현행 헌법에서도 ‘민족의 단결’, ‘민족문화의 창달’ 등의 단일민족성을 표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현재의 흐름에 맞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법과 정책의 개선방향으로서 외국인의 사회권 확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인권침해 방지와 미등록외국인의 등록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인정, 다문화가족 적용범위 확대, 외국인력도입정책 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제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병하 박사(연세대)는 “국제인권조약은 국내 정책과 법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유엔인권조약과 그 기구에 의한 권고사항은 한국정부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므로 인권과 관련한 국내규범이 미약하다면 시민사회가 참여해 국내 정책과 법제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이주민운동’을 주제 발표한 오경석 박사(한양대)는 이주민 운동을 지원단체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소수자 운동, 지역사회운동으로 나눠 동향을 소개한 후 “‘한국사회는 이주민운동이라는 ‘새 술’이 국익,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낡은 부대’에 닮겨 있다”며 “한국의 이주민 운동은 전국가적이며 비사회적인 이주운동의 위상을 탈국가적이고 친사회적인 위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경옥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소장, 정현정 UNHCR 국제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김종철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등 4인이 패널발표와 질의토론을 펼쳤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일반인 참가자의 참여가 부족해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라는 주제로 영역을 보다 확장해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미래 의제를 설정하는 데에서 기존의 학술토론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발표자들이 이주민이나 다문화 등의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사회, 국제기구 등에서 직접 몸담았던 경험을 위주로 발표해 구체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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