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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기로에 선 한국형 복지국가

5호 기로에 선 한국형 복지국가


5호 기로에 선 한국형 복지국가

우리는 흔히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활동을 ‘사회보장’이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 일컫는다. 다시 말해, 복지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고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을 추진하는 국가를 말한다(정원오 2010; 권진욱 2015).


대한민국 역시 복지국가를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도 “모든 국민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에 노력할 의무”를 다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 신체장애인의 복지와 권
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질병, 노령,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
한민국에서도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시켜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
본법>의 도입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정 및 개인의 책무, 전국
민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권리,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
여 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또한 <생활보호법>(1961)
·<의료보험법>
(1977)
·<심신장애복지법>(1981)·<노인복지법>(1981)·<국민연금법>(1987)
등을 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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